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허위사실공표로 1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혁신학교 확대 등 진보교육정책 중단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소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쌍방(조 교육감과 고 변호사)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정책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민들이 환영했던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유아공교육 강화 등 서울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중단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포함된 계획서가 발표됐을 당시 여당은 이에 찬성한 반면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진보교육감의 싹을 자르기 위해 꺼내든 방안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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