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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83%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서울 초등학교 83%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등록 2015.04.24 10:22

문혜원

  기자

김영주 의원 “환경·교육·노동부 부처간 무관심도 큰 문제”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의 83%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교사와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철거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관련 정부 부처간 무관심 역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소재 전체 56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건축석면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49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전체 학교 중 석면자재비율이 전체 건축연면적 대비 50%이상인 학교는 161곳으로 27%에 달했고 석면 자재가 없는 무석면학교는 불과 65곳으로 12.7%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 45만6100명, 교원수 2만9700명 중 80% 이상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12명의 교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다. 이들 중 9명은 악성중피종, 3명은 석면폐를 판정받았다. 작년 9월까지 총 9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정보 공개 의지는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돼있어 모든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청들은 관내 학교들의 석면 지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찾아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 각 지청과 해당 학교는 전문기관 석면조사 보고서를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공개한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심지어 교직원들도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학교에서 제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환경시설개선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과 실제 석면철거예산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시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1조원이 넘는 반면 석면철거예산은 고작 72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또한 소관 부처들의 무관심도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석면은 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관리되지만 학교는 전적으로 교육부 소관인 이유로 환경부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지정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관리인으로 지정된 이에게 6시간의 안전관리교육만 받을 뿐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규정도 없다.

일각에서는 비전문가인 학교 행정실 직원 대신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석면 건물 철거 시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신고시 학교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공사장 주소만 기재한 곳이 많아 실제 학교 석면 공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의 무관심이 학교를 석면안전 사각지대로 만들었다”며 “적어도 아이들처럼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학교 건축물의 석면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안전하게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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