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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9곳 환경시설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103억7000만

현대건설 등 9곳 환경시설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103억7000만

등록 2015.04.23 13:23

김성배

  기자

현대건설 등 9개사가 환경시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건설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환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등 9곳이다.

현대건설은 2010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입찰하면서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웠다. 특히 공사예정가 대비 투찰률이 94.75%에 이르는 600억여원의 높은 가격에 사업을 따냈다.

현대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삼환기업에 설계비 명목의 4억3000여만원을 건넸다.

2010년 수도권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경쟁자들과 투찰가를 사전 합의했다. 이에 만점(20)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공사를 수주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2010년 효성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세워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았다. 아울러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는 한라산업개발이 선정되도록 사전에 합의한대로 입찰가를 높게 써냈다.

효성엔지니어링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은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4건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담합 총 8건의 공사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환경공단과 조달청 등이 발주한 환경공사 중 담합이 의심된다고 통보해온 다른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따.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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