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14℃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6℃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4℃

  • 여수 14℃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5℃

ELS 종가 조작 불법 판정···집단소송 허가 첫 사례

ELS 종가 조작 불법 판정···집단소송 허가 첫 사례

등록 2015.04.21 10:23

수정 2015.04.21 14:23

최은화

  기자

증권 상품에 투자했다고 운용사측 부정행위로 손실을 봤다면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내내 집단소송 허가신청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허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투자증권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인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10호’를 가입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인 포스코와 SK 보통주 주가를 토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준가격 75%를 넘게되면 22% 수익금을 돌려주는 구조였다. 한화 증권은 스와프계약을 통해 RBC가 이 상품을 운용했다. 가입자 총 437명이 68억여억원을 투자했다.

마지막 날 장 마감 무렵 SK 주가가 11만9000원으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환만기 이전인 2009년 4월에는 11만9600여원이 웃돌았지만 마감 직전 급락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수익은 22% 이자를 포함한 83억원에서 원금의 25%를 제외한 51억여 원으로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당시 증권가는 운용사인 RBC에 대한 의혹을 내비쳤다. 의도적으로 SK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이 많았다.

또 한화증권은 상환금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RBC와 운용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착수했고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RBC의 시세 조정 이후 거래한 경우에만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증권사와 투자간 시세조정 이후 투자가 이뤄져야만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반대였다. 대법원은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거래 방식과 경위, 시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가 이뤄진 뒤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동부증권과 GS건설,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낸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을 받는다면 금융투자업계의 불법행위에 맞서는 일이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