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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회장은 ‘박범훈 게이트’를 피할 수 있을까?

박용성 회장은 ‘박범훈 게이트’를 피할 수 있을까?

등록 2015.04.01 18:53

강길홍

  기자

검찰, 중앙대 의혹 관련 두산그룹으로 수사확대···박용성 회장 겨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중앙대 이사장)에게도 칼끝을 겨누면서 두산그룹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하는 과정과 중앙대 안성 캠퍼스 통합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할 당시 박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임(2005~2011)하고 있었다.

이후 박 전 수석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뒤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앙대가 서울 흑석동 본교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과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앙대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중앙대는 서울캠퍼스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도 학교통합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이었다.

검찰은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박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중앙대 이사회 수뇌부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수석이 아무런 대가 없이 중앙대를 도왔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대가 박 전 수석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파악 중이다.

또한 박 전 수석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직후 부인이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취득한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3월 관보를 통해 부인 명의의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신고하면서 ‘1억6500만원. 전 직장 퇴직금으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적어냈다.

하지만 당시 두산타워의 임차권 계약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박 전 수석이 사전에 분양 정보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 검찰이 중앙대 측과 박 전 수석의 유착 관계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박용성 회장에게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수사범위가 두산그룹으로까지 확대될 지도 주목된다.

박용성 회장은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아왔고, 박용현 서울대 이사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등 두산家 인물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학교 경영을 책임져 왔기 때문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조사를 들어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회사 차원에서 중앙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앙대를 두산그룹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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