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중 ▲유가증권시장 900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4600만주(13개사)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고 밝혔다.
보호예수는 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월9일 대한전선 224만4456주(전체 발행주식 수의 6.9%) ▲29일 웅진에너지 597만7011주(8.1%) ▲30일 동양네트웍스 35만1636주(1.1%)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4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달(1억1400만주)에 비해 52.0% 감소했으며 지난해 4월(9900만주)에 비해서는 44.6%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또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 신주에 대해서도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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