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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세청 세금추징에 반발···감사원 심사 청구

수자원공사, 국세청 세금추징에 반발···감사원 심사 청구

등록 2015.04.01 11:30

김성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추징에 반발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세무당국의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8조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납부한 이자비용은 총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2010년 정부가 출자금 형태로 지원한 700억원을 수자원공사의 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 1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를 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지급된 이자비용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돼 과세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감사원에 판단을 맡겼다. 지원금이 출자금 형태로 지급됐지만 모두 이자비용으로 쓰이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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