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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확대

대형증권사,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확대

등록 2015.03.30 21:14

최원영

  기자

31일부터 자기자본이 1조원이 넘는 대형증권사는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확대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는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모두 9개사다.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조만간 금융당국이 건전성 조치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4월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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