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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기업 퇴출기준 합리화·추가상장 편의성 제고

거래소, 상장기업 퇴출기준 합리화·추가상장 편의성 제고

등록 2015.03.30 16:42

최원영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을 합리화하고 상장기업의 증자 시 추가상장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세칙 개정은 자본잠식 관련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의 특례를 합리화하고 회계위반 관련 퇴출실질검사 대상을 완화했다.

특히 자본잠식 관련 관리종목지정 등 예외를 위한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 제출시 동일감사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증선위가 선정한 지정감사인, 지정사유가 아닌 경우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에 의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회계기준 위반시 실질심사사유 중 검찰고발 등의 경우 경미한 위반(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을 제외하고 자본 잠식 여부 판단시 시장조치의 즉시성 제고를 위해 종속회사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즉시 판단키로 했다.

거래소는 또 상장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 변경상장시 신청서류 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며 자진상장폐지제도를 합리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기업의 주권 등을 추가·변경상장 신청시 주권 등 견양 대신 발행증명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주권 추가·변경상장시 신청서류를 상장예정일부터 5영업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명확화 했다.

상장기업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시 공동보유자를 공개매수대상에서 제외하고 95% 이상 의무보유 주식수 산정시 포함토록 했다.

이어 투자회사의 배당시 기준가 조정 관련 신고를 명확히 했고 우회·합병상장시 지정감사인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반영하는 한편 투자회사 등이 배당시 기준가 조정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사항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퇴출기준 합리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정상화 기회가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시 실질심사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유상증자 등에 따른 추가와 변경상장시 상장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출기준 합리화를 통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변경상장 절차 및 투자회사 등의 신고의무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시장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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