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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수도권 분양가 4~5% 오른다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수도권 분양가 4~5% 오른다

등록 2015.03.30 13:29

수정 2015.03.30 15:22

김성배

  기자

강남 재건축은 물론 택지지구도 분양가 뛸 듯···일산 등 재고주택 값도 오를 가능성 커

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가가 폐지됨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4~5% 가량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재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지역’으로 제시한 만큼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인상에 대한 업계 선호도가 커지고 있는 데다 그 이상의 인상은 고분양가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 입지 좋은 지역 분양가 4~5% 뛴다 =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5% 가량 주택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본다. 특히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이나 입지좋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뛸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더구나 건설업계에서 5% 가격 인상이라는 그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상한제를 재적용하는 기준으로 주택매매가격 10% 상승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상폭을 그 절반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건설업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 분양가 인상은 부작용이 크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기를 맞고 있긴 하나 이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기초체력이 좋아졌다기 보다 전세난에 따른 수요를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라는 시류에 편승한 경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자칫 분양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할 경우 가까스로 살려낸 불씨가 일시에 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모를리 없는 건설사들이 무리한 분양가격 인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기존 재고주택 가격도 오를 듯 = 강남 재건축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동탄2나 김포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에서는 분양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 분양가 총액의 상한을 책정하는데 동탄2나 김포 등 이들 신도시(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지역은 예비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탓에 건설사들이 이 총액한도 내에서 최대한 분양가를 올릴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3.3㎡ 당 900만원에서도 새 아파트를 선보였던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최근 1000만원대에서도 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동탄2 신도시의 경우도 최근 3.3㎡당 1100만원대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부분 1000만원대에서 공급됐던 분양가가 3.3㎡ 100만원가량 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분양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이들 택지지구 아파트들에 대해 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웃돈)이 붙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존 재고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듯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주변 재고주택들의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일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이들 주변 아파트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일산이나 동탄1 등의 수도권 신도시 지역을 꼽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한 전문가는 "이미 건설사들이 분양 가격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다. 이미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 봐야한다. 더구나 내달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상 분위기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수도권 분양가 4~5% 오른다 기사의 사진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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