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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 성폭력 범죄시 형량 상관 없이 ‘퇴출’

군인·공무원, 성폭력 범죄시 형량 상관 없이 ‘퇴출’

등록 2015.03.27 18:37

김민수

  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나머지 형량에 상관없이 즉각 퇴출된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 역시 교단을 떠나야 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여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 받으면 징계위원회 등 절차 없이 자동 퇴직하도록 했다.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만 강제 퇴직시킬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도 교직에서 퇴출시키고 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평가때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한다. 또한 이 전문가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다시 기본점수 5점을 추가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기준이 될 구체적인 벌금 기준에 대해선 인사혁신차가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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