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제24조 삭제)에 따라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
단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공포즉시 시행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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