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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료 경감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추진

당정, 건보료 경감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추진

등록 2015.03.20 15:03

이창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직장가입자가 내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료인 1만6480원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로 제안한 바 있다. 당정은 이를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최저보험료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최저보험료보다 적게 낸 사람들에게 인상하는 것 같은 모습은 옳지 않다”며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려면 현재의 소득파악 여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미흡한 소득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어디까지 공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 회의까지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방안을 구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차 회의를 열고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형평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직장보험가입자와 관련한 피부양자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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