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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대출한도 50%이상시 중앙회 연계대출 가능

신협법 개정···대출한도 50%이상시 중앙회 연계대출 가능

등록 2015.03.18 16:54

정희채

  기자

오는 7월부터 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됨에 따라 조합이 한도 50% 이상만 대출하면 중앙회의 연계대출이 허용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 연계대출의 세부 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신협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상임임원 자율선임 등이 이뤄지며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에서 정부 등 예금 제외, 최소비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조합이 한도만큼 대출할 경우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연계대출 의무를 완화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조합이 대출한도 100%를 넘은 경우에만 중앙회가 대출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금융위는 대규모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 직접대출을 허용했다. 단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은행·시중은행과 동일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조합에 총자산과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던 부분을 상임임원의 정원은 조합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했다.

이는 상임임원 선정 의무를 임의로 전환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면서 과다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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