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5℃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6℃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7월까지 연장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7월까지 연장

등록 2015.03.18 14:16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 DB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 DB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의 이달 21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재판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피고인의 병세 등으로 보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아 이달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늘어났다.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1일 "건강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며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