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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케미칼 ‘삼성종합화학’ 인수 조건부 승인···가격 인상률 제한

공정위, 한화케미칼 ‘삼성종합화학’ 인수 조건부 승인···가격 인상률 제한

등록 2015.03.05 17:48

강길홍

  기자

한화와 삼성의 ‘빅딜’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의 삼성종합화학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화케미칼은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합병으로 인해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와 삼성의 EVA 시장 합계 점유율은 68%에 달한다.

EVA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신발 밑창이나 태양전지·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EVA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한화의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 건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승인 조치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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