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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토지·상가 담보대출’ 한도 준다

상호금융권 ‘토지·상가 담보대출’ 한도 준다

등록 2015.03.02 08:19

이지하

  기자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중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금융당국은 중앙회들과 협의해 권역별 가이드라인 조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 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신협이나 농협 등은 자체적으로 비주택 부동산담보 대출한도를 50~70%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당국의 이런 방침은 작년 8월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낮은 은행권으로 몰리면서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이 LTV·DTI 규제가 없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담보평가와 상황능력 심사의 내실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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