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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수습직원도 최저임금 보장 받아야”

김광진 “수습직원도 최저임금 보장 받아야”

등록 2015.02.26 08:54

문혜원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


통상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액수를 받는 것이 관례인 ‘수습직원’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인이 관련 조항을 악용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편의점, 피시방, 주유소 등 최저임금 수준이 적용되는 직군은 수습 및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며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라면서 해당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김민기, 민홍철, 박남춘, 박영선, 배재정, 부좌현, 우원식, 이해찬, 전순옥, 최동익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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