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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른 조선 빅3, 올해도 ‘통상임금’에 발목 잡히나

숨고른 조선 빅3, 올해도 ‘통상임금’에 발목 잡히나

등록 2015.02.24 20:18

수정 2015.02.25 07:29

차재서

  기자

5월부터 ‘2015년 임단협’ 돌입···노사간 합의 이끌어낼지 주목

숨고른 조선 빅3, 올해도 ‘통상임금’에 발목 잡히나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타결로 한 숨 돌린 조선업계가 두달 후 노조와 대면할 2015 임단협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2~3개월 후 시작되는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국내 조선 빅3가 매년 5월에 노사간 상견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임단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조선업계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최근 울산지법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두 업체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임금협상만 진행한다. 이 회사는 단체협상은 2년에 한번, 임금협상은 1년에 한번씩 실시해왔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과 함께 ‘희망퇴직’이란 난제도 걸려있다. 현재 희망퇴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직원 2만8000명의 6%인 약 1500명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 더욱이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올해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또한 올해 임금협상만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2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온 대우조선해양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만큼 올해도 하기휴가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협의 중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통상임금은 동종업계 판결을 기준으로 다시 협상키로 했다.

물론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법적 판결을 우위에 둘 것이라는 게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정기상여금, 설·추석 휴가비, 하기 휴가비 등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모두 진행한다. 지난달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지만 성과인센티브(PS)와 목표인센티브(PI) 지급을 두고 노사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임단협에서는 성과인센티브와 관련해 그룹계열사 공통인 기본급의 21%를 지급하는데 합의했지만 올해는 이 기준을 계속 따를 것인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목표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조선업계가 부진을 겪고 있는만큼 노사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삼성중공업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이제 막 지난해 임단협을 끝냈기 때문에 2015년 임단협을 언급하는 건 이르다”며 “업체마다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통상임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약 5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곧 타사에 ‘도미노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700%와 설 및 추석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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