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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집행유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집행유예

등록 2015.02.16 20:39

강길홍

  기자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 사진=뉴스웨이DB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 사진=뉴스웨이DB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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