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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업계, ‘탄소배출권제’에 반발···“집단소송도 불사”

유화업계, ‘탄소배출권제’에 반발···“집단소송도 불사”

등록 2015.02.13 17:33

차재서

  기자

한국석유화학협회 27개 회원사 중심으로 소송 논의 중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올 들어 정부가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유화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화업계는 정부로부터 할당된 배출량이 ‘정부 인정 배출량’보다 적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공장 가동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업계는 추가 손실 발생을 우려해 정부에 탄소배출권 의무 할당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케미칼 등 주요 업체는 정부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총 36개 회원사 중 규제대상에 포함된 27개 업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취합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1일에 열린 정부와 기업 간 투자간담회에서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등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정해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502개사만 거래할 수 있다.

유화업계는 현재 업계에 할당된 배출량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관련 업종 84개사에 3년간 총 1억4369만톤을 할당했다. 이는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57만톤보다 약 2600만톤 부족한 수치다.

만일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가 정한 톤당 1만원에 구매하면 3년간 2600억원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급부족으로 과징금을 내야하는 경우 부담은 톤당 3만원씩 총 78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배출량의 16% 정도를 줄여야하는데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선 라인 10개당 하나꼴로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는 신규 설비투자는 물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추가 비용 발생으로 R&D 투자를 줄이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과 반도체 업계가 평균 3~4% 정도 감축해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치산업인 석유화학 업종이 1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는 것엔 동의하고 있다”면서 “원료 가격이 70~8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업계 특성상 이미 오래전부터 원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신경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쪽에선 수출을 장려하고 다른 한쪽에선 공장 가동을 멈추는 정부의 상반된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 등 비철업계는 지난해 11월말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12월엔 이의신청과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탄소배출권 시장이 열린 후 거래가 이뤄진 날은 단 4일이었다. 지금까지 거래량은 총 1380톤이며 거래대금은 1155만원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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