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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겨냥 이학수법 재계 ‘우려’···“자금모집 사실상 막아”

삼성 겨냥 이학수법 재계 ‘우려’···“자금모집 사실상 막아”

등록 2015.02.13 17:32

수정 2015.02.13 18:19

최재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이학수법’을 13일 발의 했다. 이학수법은 횡령과 배임 등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을 법무부 장관이 국민 대표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적용하면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재계가 관행처럼 해왔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따른 개인 소득도 몰수한다면 기업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다.

특히 이 법안은 사실상 삼성을 표적으로 한 법안이라는 시각이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230억원 규모의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였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학수법안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당초 이 부회장 남매 주식은 환수 대상은 아니었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는 환수 대상 범위에 이 부회장 남매 주식도 포함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름부터 이학수법으로 알리면서 삼성 오너일가 들이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성격이 매우 짙다”며 “특정사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기업을 완전히 공중분해하고 오너일가들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이학수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BW 관행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에서도 공공연하게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처벌을 받았다. 법안을 적용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의 문제는 상장 후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부당이득으로 보는 시각이다”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등 향후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처벌된 사안을 두고 다시 처벌하는 이중처벌 논란이 거세지면서 법안 통과될 분위기는 낮은편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독일 형법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 일색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만들어 내면서 사실상 활동을 위축하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BW 발행을 꺼려하면서 주식과 증권 등 자본시장까지도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는데 불법으로 판명만 나면 모든 자금을 불법으로 보고 환수한다면 앞으로 자금 조달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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