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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패소...‘조선 빅3’ 인건비 부담 이어지나(종합)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패소...‘조선 빅3’ 인건비 부담 이어지나(종합)

등록 2015.02.12 19:43

수정 2015.02.13 08:08

윤경현

  기자

글로벌 조선시황 악화에 통상임금 근로자 측 손들어...불황에 인건비 부담 커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패소...‘조선 빅3’ 인건비 부담 이어지나(종합)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함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선업체의 인건비 추가 금액이 5000~6000억대를 넘어 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조선시황이 밝지 않아 조선 빅3의 부담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11일 도출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는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사측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노조는 이를 포함해 800%의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현대중공업의 상징성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사실상 국내 조선업의 큰 형님으로 불린 곳으로 임금,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타 조선업체의 표준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함께 3년치를 소급적용은 다른 조선업체에도 영향이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로 인해 빅3 조선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증가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 삼성중공업은 135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90억원 등 총 525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명했다.

더욱이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상황에 인건비 추가는 업친데 겹친격이다. 사실상 직격탄을 맞은 것과 같다.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014 임단협 협상도 채 끝나기 전에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형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했다.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에 따라 추후 대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우조선 사측은 명절 상여금 200%를 제외한 정기상여금 60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800%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1분기 내 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 범위가 넓어지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고, 사측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 한 관계자는 노사간에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 안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설,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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