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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유사 담합’ 불인정···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과징금 취소

대법원, ‘정유사 담합’ 불인정···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과징금 취소

등록 2015.02.10 09:49

강길홍

  기자

대법원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담합행위를 불인정하면서 공정위가 두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SK·GS칼텍스 등 정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정유사별 과징금은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4억원, 에쓰오일 439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정유4사가 지난 2000년 대책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쟁사 상표로 영업하던 주유소를 유치하려면 해당 경쟁사(원적사) 동의를 받도록 서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에쓰오일이 낸 소송에서는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 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SK도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데 이어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GS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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