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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정의선 부자, 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 1조원 어디에 쓸까?

정몽구·정의선 부자, 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 1조원 어디에 쓸까?

등록 2015.02.06 09:34

강길홍

  기자

현대글로비스 지분 13.39% 매각 완료···경영권 승계자금 활용 가능성 높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일부 지분을 매각해 1조원을 확보했다.

정 회장 부자가 1조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정 회장 부자는 보유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2170주(13.39%)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하는데 성공했다.

매각 가격은 전날 현대글로비스의 종가 23만7000원보다 2.7% 낮은 주당 23만5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회장 부자는 지난달 12일에도 현대글로비스 주식 일부에 대한 블록딜을 추진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실패한 바 있다.

한달여만에 다시 추진돼 성사된 주식 매각 가격은 당시보다 5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 회장 부장은 2500억원가량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각자금은 1조1000여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보유 합이 29.99%로 낮아지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비상장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현대글로비스 내부 거래비율은 2012년 35.0%, 2013년 29.2%, 2014년(9월까지) 23.8%를 기록하면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현대차그룹 측도 이번 블록딜 재추진의 목적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적극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었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번 블록딜 재추진은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현대차그룹 순환 출자 구조는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정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에 정 부회장이 확보한 1조1000억원의 자금 가운데 정 부회장의 몫은 7500억원 가량이다. 이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약 3%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정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정 부회장에게 증여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번 매각 자금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매각과 별개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을 통해 정의선 부회장이 모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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