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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매각 입장 밝힌 신성호 IBK투자證 사장

금호고속 매각 입장 밝힌 신성호 IBK투자證 사장

등록 2015.02.03 17:32

박지은

  기자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이 최근 논란을 빚고 금호고속 매각과 관련 “사모펀드(PEF)의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5범금융대토론회’에서 기자와 만난 신 사장은 “IBK투자증권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30억원 정도 뿐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BK투자증권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적지만 PEF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손놓고 볼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IBK투자증권은 금호고속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IBK투자증권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함께 결성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가 지난 2012년 금호아사아그룹으로부터 금호고속을 인수 했는데, 금호고속 매각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

해당 펀드에는 IBK투자증권의 자금과 더불어 산은금융지주에 합병되기 전 정책금융공사, 그밖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PEF측은 금호고속을 능력을 갖춘 제3자에게 매각할 방침이지만 금호고속 노조 측은 이가 당초 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PEF는 지난해 11월 21일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경영진을 새로 꾸렸는데, 금호고속 노조가 출근을 저지하는 등을 반발하고 있는 상황.

금호고속 노조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PEF가 부당하게 경영권을 행사, 매각에 나선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PEF는 이는 적절한 매각 절차를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것이지, 매각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다.

이날 신 사장은 “지난해 실시한 대표이사 해임과 새 경영진 구성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운용자로서 IBK투자증권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만약 매각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해임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금호고속 직원들의 주장대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PEF의 경영권 행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PEF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금호고속 매각은 법적인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신 사장은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19일 광주지방법원은 김성산 금호고속 전 대표이사가 제출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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