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유형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1%포인트가량 더 높은 8.2%로 조사됐다.
시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에 따라 8% 이내에서 계약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중구, 성북구의 전월세전환율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가 6.6%로 가장 낮았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전환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7.7%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이 6.8%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8.3%로 1억을 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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