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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내곡동공장 무산되나?···항소심도 패소

아우디 내곡동공장 무산되나?···항소심도 패소

등록 2015.01.29 19:19

강길홍

  기자

아우디가 서울 서추고 내곡지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공장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이 정비공장 건축에 반대하며 낸 행정소성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9일 방모씨 등 내곡지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아우디공장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초구청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 측은 현재 70% 정도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된 이 공장에 대한 공사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할 수 없다.

아우디 국내 딜러 회사인 위본모터스가 추진 중인 이 공장은 1만9835㎡(약 6000평) 규모의 지하 4층~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되면 국내 수입차 정비공장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내곡동 주민들은 아우디 정비공장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 2013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서초구 건축허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지구계획이 주차장용지에 허용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건물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면서 신규 주차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우디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고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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