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8℃

  • 인천 16℃

  • 백령 12℃

  • 춘천 22℃

  • 강릉 14℃

  • 청주 23℃

  • 수원 17℃

  • 안동 23℃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2℃

  • 전주 21℃

  • 광주 21℃

  • 목포 21℃

  • 여수 19℃

  • 대구 25℃

  • 울산 19℃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7℃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도로교통법 접수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도로교통법 접수

등록 2015.01.28 14:42

수정 2015.01.28 15:21

문혜원

  기자

국회사무처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