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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만월산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만월산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등록 2015.01.24 20:25

최원영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만월산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기사의 사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인천 만월산 살인사건을 재조명한다.

24일 방송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발생한 인천 만월산의 등산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추적한다. 아직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지 못한 일명 ‘인천 만월산 살인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인근주민이던 50대 여성으로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있고 얼마 후 급하게 산을 내려오던 남자와 눈이 마주친 목격자 부부는 그들을 향해 슬며시 미소를 짓고 있었던 그 얼굴을 기억했다고 한다.

사건현장에는 두 개비의 피우지 않은 장미 담배만이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DNA분석 결과, 한 개비에서는 피해자의 타액이, 나머지 한 개비에서는 신원불명 남성의 타액이 검출됐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물과 장미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DNA를 대조하여 범인을 추적했다. 조사대상은 1054명, 단일 사건으로 DNA를 최다 수집한 전례 없는 수사가 이뤄다. 그러나 그 중 DNA가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후 사건은 한동안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런던 중 사건현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전주의 한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절도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빈집털이 등의 절도행각으로 검거된 한 씨(가명)의 DNA가 4년 전 만월산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것과 일치했던 것.

실제 한씨는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이 지역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등 오랜 연고가 있었다. 또한 한 씨가 검거될 당시 그가 지니고 있던 딸의 다이어리와 만월산 사건현장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됐던 다이어리 속지의 필적이 매우 유사했다. 모든 간접증거들이 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의 타액이 묻은 담배 한 개비가 범행과 무관하게 현장에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20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현재 한씨는 만월산에는 가본 적도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사건이 있기 한 달여 전부터는 인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취재결과 한 씨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실제 한 씨가 사라졌던 시기는 사건발생 이전이라며 한 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씨는 여전히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과연 우연한 정황이 만들어낸 무고한 피해자일까? 아니면 뻔뻔한 살인사건의 범인일까, 24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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