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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가 권리금 법제화 방안 논의

법사위, 상가 권리금 법제화 방안 논의

등록 2015.01.08 09:10

서승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상가 권리금 법제화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심사될 예정이다.

여야가 모두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들은 큰 이견 없이 본의회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제시하는 영업보장 기간이 5년, 10년으로 각각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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