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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연체로 계약 해지시 2년 내 부활 청구 가능”

금감원, “보험금 연체로 계약 해지시 2년 내 부활 청구 가능”

등록 2015.01.07 07:51

이나영

  기자

보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를 선정해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계속보험료 미납 시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실효는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통상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 등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지절차는 민법상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지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활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시 즉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계약 실효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보험이 실효된 경우 계약부활(회복) 절차를 활용”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은 쉽게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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