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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 법적대응

공인중개사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 법적대응

등록 2015.01.06 08:38

서승범

  기자

법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진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해 법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지난해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에서 출발했으나, 이번 개정은 실제 용도와는 관계없이 별도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정으로 인한 세법과의 충돌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전달했음에도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가 그대로 시행되면 거래계약서는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되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추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등 세법상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법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제386차 이사회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의결하고 동월 31일 로펌과 계약을 체결, 오피스텔 중개보수 시행에 따른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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