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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한국거래소 주식, 시장에 매물 잇따라

‘한도 초과’ 한국거래소 주식, 시장에 매물 잇따라

등록 2014.12.30 08:03

최원영

  기자

한국거래소의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을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비상장기업으로, 거래소의 회원사인 증권사들은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갖지 못하게 돼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지분 4.6%를 갖고 있는 우리투자증권과 2.9%를 보유한 NH농협증권은 두 회사간 합병으로 탄생하는 NH투자증권이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게 된 2.5%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아이엠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해 한도를 넘은 0.82%의 거래소 지분 매각에 나선다. 메리츠종금증권(2.9%)은 아이엠투자증권(2.92%)을 합병하면서 거래소 지분을 5.82%를 보유하게 됐다.

또 현대증권 등 10개 내외의 증권사가 현재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거래소 주식은 계속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소의 주식은 증권·선물회사 등 회원사 30여곳이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5%까지 나눠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관련 규정을 고쳐 증권사 간 합병으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면 회원사 외에 은행이나 보험사, 연기금, 외국계 기관 등의 ‘전문투자가’에도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상장사인 거래소 주식은 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못해 증권사들이 지분 매각에 애를 먹고 있다.

NH투자증권도 옛 NH농협증권이 보유하던 지분을 미국계 헤지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나 매각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메리츠종금증권 역시 매각 대상 지분 0.82% 매각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이들 증권사는 6개월 내 한도 초과 거래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증권사들은 여전히 거래소의 증시 상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오르면 매각 대상 지분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자금 조달과 해외 진출, 기업 가치 증대 등을 위한 상장 작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가 상장되면 기업가치가 높아져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 그 예로 일본거래소의 주가는 상장 1년 만에 상장일 주가의 3.8배로 뛰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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