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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 ‘수익률 보장’ 분양업체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확정수익’, ‘수익률 보장’ 분양업체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등록 2014.12.28 14:55

최재영

  기자

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가와 오피스텔 등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광고를 해온 분양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대부분 광고해온 임대수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운행 저금리 기조속에 고정 임대수익 목적으로 수익형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해온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해왔다.

특히 수익률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과장 광고가 많았다. 업체들은 연수익률 14.8~20%까지 제시한 업체와 “연 8%의 안정적인 수익+α수익”, "실질적 수익률 약 9% 예상“ 등을 광고했다.

수익 보장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해온 곳도 있었다. 이들은 “임대수익보장 연 720만원”, “임대운영수익률 11.33% 기준(보증서 발급” 등 확정수익을 1~2년간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근거 없이 임대 수요를 확보한 것처럼 광고하고 공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업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있었다.

업체들은 주변 고용인구와 배후인구를 산술적으로 “12만여명 임대수요 확보”등 과정광고를 하거나 “공실률 제로 검증된 입지” 등 공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건축물 용도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관할 행정관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을 가지고 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하거나 레저던스 호텔 운영사와 ‘브랜드 통상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현실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복층으로 증축해 건축물을 넓게 쓸 수 있는 것 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고객 유인효과가 큰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있었다.

일부상가에 유명브랜드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국내.해외 명품브랜드 임대 확정 5년”,“베니건스 임대확정” 등 전체 상가에 명품 브랜드 임대 확정된 것처럼 광고를 했다. 또 입점 협의에 불과한데도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있어다. “주변상가 대비 최저 분양가”, “국내 최초 취대 규모 키즈 파크”, “신촌 이대 고수익 특급상가 임대 수요 최고” 등 절대적 표현으로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률을 임의로 산출해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광고상에 밝히지 않은 제한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게 제시하는 수익률은 환불받은 세금을 분양가에 착마하고 납부햐야 하는 세금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까지 꼼꼬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정위는 적발한 13개 사업자에 대해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8개 사업자에게는 적발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분야에 대해 부당광고행위에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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