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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 중소기업 요건 단일화

조세특례제한 중소기업 요건 단일화

등록 2014.12.25 12:05

조상은

  기자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 기준→매출액 기준으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등이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요건은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의 졸업기준은 현행 상시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에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된다.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등에 해당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적용된다.

중견기업 요건은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에서 ‘중견기업기업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이 해당기업 주식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졸업기준을 적용 등이 추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소득·법인세액의 50%)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 등 중견기업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대여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25% 감면 내용이 신설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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