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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등교육·부동산 가격공시법 접수

국회, 고등교육·부동산 가격공시법 접수

등록 2014.12.24 14:33

문혜원

  기자

국회사무처는 23일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에 취업이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제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영구제명이 추가됐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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