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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폐지땐 4만가구 혜택

재건축 초과이익 폐지땐 4만가구 혜택

등록 2014.12.23 17:53

김지성

  기자

부동산3법 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설치···적정 임대가격 산정키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DB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DB


‘부동산 3법’에 23일 여야가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사안이어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실에서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심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2012년 9월 발의됐는데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애초 올해 말까지 유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3년 유예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 제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지만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하고 이익이 클수록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추정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단지 중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이 제도 폐지 때 혜택이 예상되는 곳은 62개 구역, 4만가구다.

여야는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논의했고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3법과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도 합의했다.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분쟁을 포함한 각종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조사 기능도 갖게 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률상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6%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1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보급률은 전체 주택의 5.6%이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8%대다.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전·월세 대책을 논의할 주거복지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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