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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등록 2014.12.23 14:15

이지하

  기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 등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다만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받는다.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사상호 사용도 금지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밖에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영업중인 9500여개 대부업체 중 200개가 금융위에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90%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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