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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29일 임시국회 통과 합의

여야 ‘부동산 3법’ 29일 임시국회 통과 합의

등록 2014.12.23 13:34

수정 2014.12.23 15:07

문혜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등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제도가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 조합원은 3주택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도 현재 공급량의 10% 가량이 늘어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부동산 3법’에 대해 오는 29일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회동을 갖고 부동산3법 등 부동산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률 적정수준 이하로 인하 ▲주거 급여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10%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재건축조합원 복수주택 분양 3주택 허용 등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의 규모가 확장되려면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해 올해로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3년 유예토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2월 국회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특위 구성에 합의해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시작된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 ‘4+4’ 형태로 진행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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