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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옥외가격 표시의무제

[2015년 경제정책방향]학원 옥외가격 표시의무제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 공시하고 학원, 교습소 대상 옥외 가격 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산을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목고·자사고 등 학비를 공시해 교육비 투명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학원의 교습비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표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및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학교알리미에 특목고·자사고 대상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항목이 신설된다.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3~4월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학교 관계자 회의 개최 등 의견을 수렴하고, 5~12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6~9월 2016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신설항목을 2016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확대 유도를 위해 내년 1~12월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를 권고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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