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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고리 끊은 한진그룹, 지주사 전환에 가속 붙었다

순환출자 고리 끊은 한진그룹, 지주사 전환에 가속 붙었다

등록 2014.12.20 19:28

정백현

  기자

㈜한진, 한진칼 보유지분 전량 처분···순환출자 끝내고 수직출자 체제로자회사·손회사 지분 정리가 숙제···내년 상반기 중 지주사 전환 마무리

사진=한진그룹 제공사진=한진그룹 제공

한진그룹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의 육상 물류 계열사인 ㈜한진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난 19일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의 지분 전량(지분율 5.33%, 279만9161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외부투자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이 한진칼 지분을 처분하면서 한진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일부 끊어지게 됐다. 그동안 한진그룹은 ㈜한진(5.33%)→한진칼(48.27%)→정석기업(19.41%)→㈜한진의 출자구조를 나타내왔다.

그러나 이번 지분 처분으로 순환출자 구조는 끊어지고 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수직출자 구조로 변화하게 됐다. 한진칼은 한진칼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상장·비상장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여기에 향후 정석기업과 ㈜한진이 합병하게 될 경우 지배구조는 더욱 단순해진다. 정석기업과 ㈜한진은 그룹 지배구조 간소화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합병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한진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규정에 따라 내년 7월 말까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진칼이 진정한 지주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장 자회사 지분과 비상장 자회사 지분 각각 20%와 40%씩 갖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대한항공 등 한진칼의 자회사도 한국공항 등 상장 손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어야 하고 비상장 손자회사 지분도 40%를 갖고 있어야 지주회사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한편 한진그룹의 상장 계열사이자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한국공항은 ㈜한진 주식 26만5300주를 정석기업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123억992만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한국공항도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처분 배경을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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