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스팟(Spot) 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존재해 내년 1월부터 평균 5% 내외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해, 유가하락이 도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했다.
산업부는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이달말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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