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신생기업 및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했다.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증권 이외의 투자’까지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을 봐가며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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