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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20% 과도··· 검토 필요”

자본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20% 과도··· 검토 필요”

등록 2014.12.15 18:34

최원영

  기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0%는 너무 과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세는 비과세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5일 열린 금융위원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용린 금융산업실장은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0%가 매우 높아 파생상품 뿐 아니라 연계 현물시장의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부과시기 및 방법, 부과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질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세는 비과세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은 조세형평성과 중립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도입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의 축소 및 폐지 또는 자본손실의 상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장내·장외주식 양도소득세율 격차가 축소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당·양도 소득세율 차이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실장의 주장이다.

펀드 과세체계 문제는 해외투자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핵심이슈로 봤다. 국내 설정 해외투자 펀드, 역외펀드, 직접 주식 등과의 과세 차별화문제 등이다.

일부 상품의 경우 비실현 수익 과세 문제도 발생, 또한 일부 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때문에 고소득자가 투자를 기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연기금과 펀드 운용자산이 늘어나는 지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관여로 기업가치를 향상하고 지속적 성장을 촉진해 중·장기적 수익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외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실장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로 인정되고 있지만 외화가 결부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받는 업무가 존재해 금융투자업의 금융국제화 역량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 관련 업무의 트랙레코드 부재로 국내 증권사의 해당 업무 수임이 어려워 외화증권 인수·주간 업무 및 국경간 M&A 자문 등 IB 금융국제화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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