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제목에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은 15일부터 이같은 표시를 의무하 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고 써야 한다.
금융사들은 올해 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마련된 금융권 비대면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 카드사용, 할인 안내 등의 전송 목적을 표시해 왔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명확하게 광고 표시가 의무화됐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마케팅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또 업체들은 2년마다 다시 한번씩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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