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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파산 선고’···은행권 수천억 손실 우려

모뉴엘 ‘파산 선고’···은행권 수천억 손실 우려

등록 2014.12.09 16:53

수정 2014.12.09 17:42

정희채

  기자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서 모뉴엘에 수천억원대의 여신이 있는 은행들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뉴엘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9월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원,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2908억원이다.

대출금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뉴엘 ‘파산 선고’···은행권 수천억 손실 우려 기사의 사진


모뉴엘 여신은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1253억원), 수출입(1135억원) 외환(1098억원), 국민(760억원), 농협(753억원), 기타(261억원) 순이다.

또 담보대출은 기업은행 1055억원, 외환 863억원, 산은 754억원, 농협 568억원, 국민 466억원, 기타 154억원이다.

신용대출은 수출입 1135억원, 산은 499억원, 기업 453억원, 국민 294억원, 외환 235억원, 농협 185억원, 기타 107억원이 물려 있다.

모뉴엘 사태는 일부 은행이 모뉴엘 수출환어음에 대한 결제를 연체하자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0월 각 은행에 모뉴엘의 수출채권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장 아래 각 채권기관에 모뉴엘의 자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모뉴엘의 제주 사옥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향후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담보 대출 중에서 2·3순위 담보권으로 실행된 대출들이 있어 채권 회수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검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에서 은행들이 여신 심사 과정에서 부실 심사로 인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 회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여기에 담보대출 책임 공방에 있어서도 무역보험공사(무보)와 은행권이 부실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에 나올 예정이 무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감원 부실 여신 검사 결과가 은행 대출금 회수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담보대출 이외에 여신·신용대출금의 100%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파산선고를 받은 모뉴엘에 대해 대출과 보증심사 과정에서 무보와 수출입은행 일부 임직원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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