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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중기 퇴직연금제도 활용 길 열렸다

영세사업장 중기 퇴직연금제도 활용 길 열렸다

등록 2014.12.09 14:39

조상은

  기자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9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의 검토, 노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환노위와 본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근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내년 7월부터 영세 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상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 27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자사상품 편입금지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를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우선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높이고 투자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 중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작업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기 위한 작업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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