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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관피아·세모녀법 ‘넘고’ 부동산3법 ‘막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관피아·세모녀법 ‘넘고’ 부동산3법 ‘막히고’

등록 2014.12.09 13:58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여야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 여전한 법안들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피아 방지법에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세모녀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인한 비선실세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여야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여야간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오는 15일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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