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피아 방지법에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세모녀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인한 비선실세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여야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여야간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오는 15일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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