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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일방 행동”

정부 “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일방 행동”

등록 2014.12.06 16:56

김은경

  기자

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남북 당국간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발표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북측과 협의한 것도 없다”면서 “북한 매체를 통해 발표됐으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아직 뚜렷하게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동의가 안된 행동을 일방적으로 해버렸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철폐를 비롯한 노동규정 개정이 남북 당국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관리위 등 채널이 공식 가동되는 다음 주 8일께 북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앴다”고 보도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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